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3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1월 11일부터 주요 사업 순으로 시작됩니다.

지원금의 총규모는 9.3조원이며, 긴급 피해지원 5.6조원, 방역강화 0.8조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9조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긴급 피해지원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방역강화는 공공의료체계 보강, 맞춤형 지원은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실직자, 생계위기 및 육아부담가구 등을 지원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은 지원별로 대상 및 기준, 지원방식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이며,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 고용 취약계층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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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폐업소상공인, 겨울스포츠시설, 숙박업소, 근로자, 실직자 등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

지원대상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등
지원금 예산9.3조원
지원금액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고용 취약계층 최대 100만원 등
지급시기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개시
지원방식지원금 현금 지급, 융자, 납부유예 등
3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지원, 근로자·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며, 대상에 해당된다면 잊지 말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매출이 감소하거나 집합 금지·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현금지원을 합니다.

일반업종에는 100만원, 집합제한 200만원, 집합금지 300만원입니다.

참고로 집합 금지·제한업종은 별도 조건이 없으나, 일반업종의 경우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하고 연매출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
집합금지(5종)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11종)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집합제한(5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11종)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집합 금지·제한업종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고·프리랜서 중 기존 수급자에게는 심사 없이 50만원이 지원되며, 신규로 신청하는 분에게는 심사 후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는 다른 기준없이 50만원, 법인택시 기사는 승객감소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50만원이 지원됩니다.

특고·프리랜서(70만명)기존 수급자 – 심사 없이 50만원
신규 신청자 – 심사 후 100만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9만명)50만원
법인택시 기사(8만명)승객감소로 소득 감소 – 50만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금액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지원

소상공인이 피해극복을 할 수 있도록 폐업소상공인에게 50만원의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또한,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제한업종에 해당되었던 겨울스포츠시설에 300만원, 숙박시설에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외에 배송서비스, 온라인 판매 지원, 특별 융자·보증지원,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지원 등도 있습니다.

폐업소상공인50만원
겨울스포츠시설 소규모 부대업체(겨울스포츠시설 내 음식점, 스포츠용품점, 인근 스키대여점 등)300만원
소규모 숙박시설200만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금액

근로자·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

고용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실직자, 청ㆍ장년층 등을 위해 고용유지원금, 무급휴직지원금 등이 지원됩니다.

또한, 구직 및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일자리 사업 등이 시행되며, 필수노동자의 근무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지원, 처우개선 등이 이뤄집니다.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

취약계층에는 긴급복지 지원요건을 완화하는데,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지원단가는 4인 기준 최대 6개월간 월 127만원입니다.

더불어 아이돌봄 이용가구에게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긴급돌봄으로 유치원‧초등학교 3월 긴급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3차 재난지원금은 1월 11일부터 주요대상에게 지급을 시작하고, 설전까지 대상의 90%에게 지급완료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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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새희망자금 기수혜자 일반업종과 집합 금지·제한업종은 1월 11일부터 신청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1,2차 기수혜자인 특고 및 프리랜서는 1.6~1.11일이 신청기간이며, 신규신청자는 1.15일에 공고가 나옵니다.

> 버팀목자금 신청사이트 이동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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