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최근 1년간 처방이나 조제 받았던 약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가먹는약한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TV 프로그램에 소개되어 더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요, 14세 미만 자녀가 처방받은 약과 조제 의약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내용이 조회되는지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내가먹는약한눈에
‘내가먹는약한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동네의 병원이나 약국이 어디에 있는지와 암, 수술 등 전문 병원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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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고, 대상의 나이에 따라 과정이 달라지니 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속 후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인증을 합니다. - 부가정보 동의 및 SMS 수신 동의
해당 동의 여부는 선택 사항이니, 동의할 경우 동의에 체크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동의하지 않을 시 동의하지 않음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투약이력조회
최근 1년 이내의 처방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투약이력’에서 조제일자나 조제기관을 클릭하면 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별도 등록을 하면 됩니다. - 상세내역 확인
조제일자나 조제기관을 클릭하면, 약품코드, 제품명, 투약횟수 등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엑셀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명을 클릭하면 약에 대한 정보도 확인가능합니다.
14세 미만 아동 등록하기
14세 미만 아동의 투약이력을 확인하기 위해선 투약이력조회까지 진행 후 ’14세 미만 아동 등록하기’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이후 3번과 같이 정보 동의 여부 체크 및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다른 정보제공은 동의하지 않더라도 ‘투약이력 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철회’는 동의함에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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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휴대전화번호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해야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동의를 하고 나서는, 법정대리인과 아동 정보를 입력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첨부하면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내가먹는약한눈에 서비스에서는 조회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에 방문한 병원이나 약국에서 조제 받은 약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았지만 조제는 받지 않은 의약품의 경우 조회가 안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www.hira.or.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 1644-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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