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먹는약한눈에 조회방법 정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최근 1년간 처방이나 조제 받았던 약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가먹는약한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TV 프로그램에 소개되어 더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요, 14세 미만 자녀가 처방받은 약과 조제 의약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내용이 조회되는지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내가먹는약한눈에

‘내가먹는약한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동네의 병원이나 약국이 어디에 있는지와 암, 수술 등 전문 병원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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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고, 대상의 나이에 따라 과정이 달라지니 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속 후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내가먹는약한눈에
  2. 본인인증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인증을 합니다.
    내가먹는약한눈에
  3. 부가정보 동의 및 SMS 수신 동의
    해당 동의 여부는 선택 사항이니, 동의할 경우 동의에 체크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동의하지 않을 시 동의하지 않음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정보 동의 및 SMS 수신 동의
  4. 투약이력조회
    최근 1년 이내의 처방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투약이력’에서 조제일자나 조제기관을 클릭하면 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별도 등록을 하면 됩니다.
    투약이력조회
  5. 상세내역 확인
    조제일자나 조제기관을 클릭하면, 약품코드, 제품명, 투약횟수 등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엑셀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명을 클릭하면 약에 대한 정보도 확인가능합니다.
    상세내역 확인

14세 미만 아동 등록하기

14세 미만 아동의 투약이력을 확인하기 위해선 투약이력조회까지 진행 후 ’14세 미만 아동 등록하기’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이후 3번과 같이 정보 동의 여부 체크 및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다른 정보제공은 동의하지 않더라도 ‘투약이력 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철회’는 동의함에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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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휴대전화번호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해야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동의를 하고 나서는, 법정대리인과 아동 정보를 입력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첨부하면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 아동 등록하기

유의사항

내가먹는약한눈에 서비스에서는 조회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에 방문한 병원이나 약국에서 조제 받은 약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았지만 조제는 받지 않은 의약품의 경우 조회가 안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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