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지원내용 총정리

지난 9.10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발표되어서, 많은 분들이 자신도 해당되는 지 궁금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이 나오지는 않고, 큰 틀만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드디어 9.15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등에 관해 발표되었는데요, 발표내용 중 2차 재난지원금 특고 및 프리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이번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금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과 미수혜자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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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자가 많으면 종합적으로 연소득이나 소득이 감소한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고용보험 미가입 및 사업자 등록이 안된 특고・프리랜서
지원자격‘기준일’ 대비 20.8월 소득 25% 이상 감소
지원금액50만원~150만원
지원내용 요약

지원내용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됩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신규 신청자는 3개월 동안 50만원씩 총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50만명과 신규신청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차에 지급받은 분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별다른 조건없이 2차 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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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신규신청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19.12월~20.1월에 소득이 있고, 아래 소득 및 소득감소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4개 직종은 사업자등록과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특고 14개 직종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소득기준19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감소 기준20.8월 소득이 ‘기준일’ 대비 25% 이상 감소한 경우
기준일19년 월 평균소득, 20.6~7월 소득, 19.8월 소득 중 택1
지원대상 기준
2차 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지원대상 및 필요서류

2차 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신청방법

2차 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를 신청하는 1차 지원금 수급자에게는 신청안내 문자가 추석전 발송되며, 별도의 심사없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인 covid19.ei.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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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청의 경우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와 모바일, 고용센터 방문으로 접수 및 신청 할 수 있는데, 기간은 10월12일~23일 예정이며, 심사 후 11월 내에 지급됩니다.

Q&A

Q. 1차 지원금받고 나서 고용보험에 언제부터 가입했으면 못받는지?
A. 가입 판단 시점은 추후 사업 공고에서 안내될 겁니다.

Q. 발표된 내용의 특고 직종 14개 포함되지 않았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A.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한 직종은 추후 공고할 예정입니다.

Q. 다른 2차 재난지원금과 중복지급이 되는지?
A.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과 종복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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