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0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발표되어서, 많은 분들이 자신도 해당되는 지 궁금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이 나오지는 않고, 큰 틀만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드디어 9.15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등에 관해 발표되었는데요, 발표내용 중 2차 재난지원금 특고 및 프리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이번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금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과 미수혜자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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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자가 많으면 종합적으로 연소득이나 소득이 감소한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 및 사업자 등록이 안된 특고・프리랜서 |
지원자격 | ‘기준일’ 대비 20.8월 소득 25% 이상 감소 |
지원금액 | 50만원~150만원 |
지원내용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됩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신규 신청자는 3개월 동안 50만원씩 총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50만명과 신규신청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차에 지급받은 분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별다른 조건없이 2차 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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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신규신청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19.12월~20.1월에 소득이 있고, 아래 소득 및 소득감소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4개 직종은 사업자등록과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특고 14개 직종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소득기준 | 19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감소 기준 | 20.8월 소득이 ‘기준일’ 대비 25%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일 | 19년 월 평균소득, 20.6~7월 소득, 19.8월 소득 중 택1 |
2차 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신청방법
2차 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를 신청하는 1차 지원금 수급자에게는 신청안내 문자가 추석전 발송되며, 별도의 심사없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인 covid19.ei.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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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청의 경우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와 모바일, 고용센터 방문으로 접수 및 신청 할 수 있는데, 기간은 10월12일~23일 예정이며, 심사 후 11월 내에 지급됩니다.
Q&A
Q. 1차 지원금받고 나서 고용보험에 언제부터 가입했으면 못받는지?
A. 가입 판단 시점은 추후 사업 공고에서 안내될 겁니다.
Q. 발표된 내용의 특고 직종 14개 포함되지 않았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A.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한 직종은 추후 공고할 예정입니다.
Q. 다른 2차 재난지원금과 중복지급이 되는지?
A.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과 종복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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