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2018년 9월부터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령이 확대되어서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어 지며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규모와 무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동수당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조건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성장 환경을 건강하게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19년 9월1일부터 0세~만7세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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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예전부터 소수의 나라를 제외하고 모든 OECD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만 7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
지급금액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조건

지급대상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대상은 0~83개월, 만 7세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입니다.

국내에서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합니다.

단,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해서 국외 체류를 하거나 행방불명, 거주불명등록인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될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지급되는 금액은 아동 1인당 매월 25일, 10만원씩 지급됩니다.

아동수당계좌로 지급되는데, 정기적금이나 청약통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방문과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방문신청 시엔 아동의 주민등록 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호자나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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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가능하고, 위탁부모 등은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신청을 선택합니다.
    아동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
  2. 아동수당 선택
    생애주기에서 아동, 청소년에 있는 아동수당을 선택합니다.
    아동수당 선택
  3.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보건복지상담센터www.129.go.kr
아동수당 안내www.ihappy.or.kr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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