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쿠폰 자격 및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아동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합니다.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데, 1차 때와는 다르게 이번 2차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동돌봄쿠폰 수령자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선,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

특별돌봄지원은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반복적으로 휴원, 휴교 함에 따라 가중된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생까지 확대되었고, 나이 기준만 맞으면 초등학교에 재학중이지 않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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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9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급방식은 1차 지원금처럼 아동수당계좌로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대상08.1~13.12월 출생아, 14.1~20.9월 출생아
지급방식현금
지급일9월
지급포인트아동 1인당 20만원
주요내용 요약

지급대상

아동 특별돌봄 지원 대상자는 미취학아동(14.1~20.9월 출생아)와 초등학생(08.1~13.12 출생아) 입니다.

현재 초등학생 연령이지만 홈스쿨링 등의 이유로 재학중이지 않더라도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

1차 지원금은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되었지만, 2차 지원금은 사용편의를 위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액

지급액은 아동 1인당 20만원이고,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특별돌봄지원 신청방법

미취학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초등학생은 ‘스쿨뱅킹’을 활용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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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스쿨뱅킹이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타 계좌로 지급받고 싶은 분들은 별도로 지급계좌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홈스쿨링 등으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아동은 별도의 신청기간 동안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일정은 빠른 시일 내로 교육청에 안내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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