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시 준비서류, 무주택 확인서 발급방법

무주택 확인서

무주택 확인서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무주택자’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주택자란,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분양권이나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현재 세대원이라면 세대 분리를 하여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주택 청약을 신청하거나 소득공제 등을 위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청약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은행마다 요구하는게 다를 수 있어서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좀 더 간편하게는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이번 글에서 무주택 확인서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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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확인서 발급방법

무주택 확인서는 각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는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프린터가 있다면 바로 출력까지 할 수 있고, 없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지갑이나 PDF파일로 다운로드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정부24 회원가입 없이 발급가능한데, 무주택 확인서 외 다른 서류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어서 회원가입을 해놓으면 좋습니다.


  1. 자주 찾는 서비스
    정부24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클릭합니다.
    무주택자 확인서
  2. 발급신청
    민원안내에서 발급을 클린한 후 로그인합니다.
    무주택자 확인서
  3. 신청내용 입력
    신청자 정보 및 과세물건지 주소 등을 알맞게 입력합니다.
    무주택자 증명 서류
  4. 영업장 정보
    상호, 영업종목 및 장소 등 해당되는 영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무주택 증명 서류 발급
  5. 민원신청 및 발급
    수령방법을 본인에 맞게 선택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한 경우 내역에서 발급번호를 클릭하여 출력 또는 PDF파일 다운을 하면 됩니다.
    증명서 발급방법

참고사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통해 발급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주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서 무주택자 확인이 필요할 때 발급받으면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데, 소득세액공제확인서나 연말정산/납입증명서 등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