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70만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하세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신청이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임산부 1인당 70만원이며 현금이 아닌 교통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서울시에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의 임산부입니다. 단, 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받은 포인트로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자가용의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한데,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방법 참고하여 교통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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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 신청을 하려면 본인명의의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KB국민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되며, 7월 6일부터는 대상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한데, 임신 중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부24>맘편한 임신>지자체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서도 신청해야 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참고사항

포인트는 사용기한이 있는데, 임신기간 중에 신청한 경우에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 신청했다면 자녀의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로 사용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