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대비하는 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만 가입할 수 있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최소가입 기간인 10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수령나이가 되거나 사고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대학생 등 청년층은 위 조건을 채우는게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연금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10~20대 젋은 층의 자발적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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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 대상

임의가입은 18세 이상~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닌 사람 중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자격조건에 부합해야 하는데, 퇴직연금 수급권자이거나 생계, 의료, 보장시설급여 중 받고 있는게 있는 경우, 타공적연금 및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수급권 취득 60세 미만 특수직근로자의 배우자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18세 이상~27세 미만이면서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방문, 팩스, 전화 등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월 최소금액인 9만원을 10년 이상 납부하면 연금수령 나이인 65세 이후부터 매월 일정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 학생, 군복무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지만 노후 준비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본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전자민원의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2. 로그인
    개인과 사업장 중 개인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3. 개인서비스
    개인서비스 메뉴 중 신고/신청을 클릭합니다.
    개인서비스
  4. 임의가입 신청하기
    메뉴 중 ‘임의(희망)가입·탈퇴를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을 완료하면 됩니다.
    임의가입 신청하기

참고사항

임의가입은 외국인이거나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타공적연금가입자, 국민연금수급권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근로자, 조기국민연금 수급권 취득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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