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액 최대 36%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신청방법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된 수급권자가 신청을 통해 연금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추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최대 36%까지 늘어나게 되기에, 보통 계속 일을 하거나 경제적 여유가 되는 경우 이용하는 편입니다.

참고로 연기신청은 1회만 가능한데, 신청대상 및 혜택, 방법 등을 알아보고 상황에 맞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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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연금제도 신청대상

본 제도를 통해 출생연도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나이부터 1~5년까지 연금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1~64년생의 경우 연금 수령나이는 만 63세, 연기신청은 만 63~67세까지 할 수 있고 만 68세가 되면 종료되어 연금수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연금액은 50%~100%까지 선택하여 연기신청할 수 있으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회만 가능합니다.

출생년도연금수령나이연기신청가능나이수급개시
~52년생만 60세만 60~64세만 65세
53~56년만 61세만 61~65세만 66세
57~60년만 62세만 62~66세만 67세
61~64년만 63세만 63~67세만 68세
65~68년만 64세만 64~68세만 69세
69년~만 65세만 65~69세만 70세

연기연금제도 수령액

연금 수령을 연기하게 되면 ‘연기가산율+물가변동율’이 적용되어 수령액이 산정되는데, 연기가산율은 매년 7.2%이고 5년까지 연기하는 경우 최대 36%까지 가산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연기연금 신청자 예상연금월액 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민원>개인민원>조회>연금청구/지급’에서 이용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신청방법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신청은 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할 수 있는데, 인증서가 있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나이가 되었어도 경제 활동을 하거나 소득에 여유가 있다면 본 제도를 활용하여 추후 더 많은 연금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전자민원의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2. 개인 인증
    개인과 사업장 중 개인을 선택하고 로그인합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3. 개인서비스
    개인서비스 메뉴 중 신고/신청을 클릭합니다.
    개인서비스
  4. 지급연기 신청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메뉴에서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을 클릭하고,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면 됩니다.
    지급연기 신청

참고사항

연기신청 중이라도 원하는 경우 연금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신청월의 익월부터 지급됩니다.

연기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문의하여 상황에 대해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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