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20만원 더 받는 방법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납부예외 대상자를 제외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의무적으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무가입자는 소득의 9%를 월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나눠서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전체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

만기 시 받는 금액 알아보는 법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 내 수령나이가 됐을 때 월에 얼마를 받게 되는지 궁금할텐데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내가 받게될 금액은 얼마인지, 임의가입을 통해 기간을 늘리면 추후 얼마를 받게 되는지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내 수령액을 확인해본 후 “이 정도로는 노후에 생활이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그 땐, 본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

가입 의무 없는 56만명, 국민연금 가입나선 이유

국민연금 가입자는 대부분 소득이 있는 의무가입자인데, 최근 국민연금에 스스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임의가입자가 2만명 이상 증가한 56만 2359명으로, 이중 만 18~19세 가입자 수는 약 4000명 이라고 합니다.

임의가입은 의무가입자가 될 수 없는 가정주부나 학생,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사람 등에게 국민연금가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가입자 중 미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서 향후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이같은 선택을 합니다.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요소는 납입액수와 가입기간인데, 납입액수가 동일하다고 했을 때 40년간 가입한 사람의 연금액이 20년간 가입한 사람의 두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임의가입 10년이면 연금 수령액 87만→110만원

아래 케이스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계산해본 것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만기 시 받게되는 금액을 비교한 것입니다.

월소득 최초 의무가입 최종 상실년월 임의가입기간 수령액
300만원2019년 1월2050년 1월0년87만 4860원
300만원2019년 1월2050년 1월10년110만 9780원

CASE 1.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인 만 31세인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50년 1월까지 31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만기 시 받게되는 예상노령연금액은 월 87만 4860원입니다.

CASE 2.

만 31세인 B씨는 A씨와 소득과 의무가입기간이 동일하지만, 10년 일찍 가입해 월 9만원을 납부했다고 가정했을 때 만기 시 받게되는 예상노령연금액은 월 110만 9780원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월 9만원씩 10년간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월 예상수령액이 18만 3180원 입니다. 이는 10년동안 1080만원을 납부하고 1년에 219만 8160원을 받는 것으로, 5년만 지나도 납부액을 회수하고도 남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임의가입만 해도 만기 수령액에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는데, 납부액이 부담스럽다면 먼저 만 18세에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한 후 첫달 보험료만 내고 중지해도 됩니다.

향후 추후납부를 통해 10년 치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