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조건 및 한도 알아보기

청년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월세가 부담되는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월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답게 연1.0% , 1.5%로 최대 매월 40만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목차

청년 주거안정월세대출

본 대출은 취준생과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하게 월세를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중에서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 매월 40만원 이내에서 최대 960만까지 저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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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방식은 일반형과 우대형 2가지로 나뉘는데, 일반형에 비해 우대형은 금리를 1% 정도 더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자격 무주택이며 성년인 세대주, 총소득 5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매월 40만원 이내, 최대 960만원
 대출금리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대출기간 최대 10년

주거안정월세 대출자격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우대형, 일반형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자이고 다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지만, 우대형은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그에 맞는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5%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지불
 세대주 무주택이고 대출접수일 성년이며 세대주
 중복대출 불가 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 대출 또는,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갚고 있는 경우. 단, 학자금대출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 대출이 가능
 자산 2020년 기준 2.88억원
일반형
 취업준비생 만 35이하이며 독립을 했거나, 하려고 하는 사람중에서 무소득자. 부모의 소득 합이 6천만원 이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고 취업 후 5년 내, 현재 만 35세이하. 
 근로장려금 수급자 세대주이고 최근 1년 이내 근로장려금 수급이 인정되는 사람.
 자녀장려금 수급자 세대주이고 최근 1년 이내 자녀장려금 수급이 인정되는 사람.
 주거급여 수급자 세대주이고 주거급여 수급자인 사람.
우대형

주거안정월세 대출한도

대출은 월 40만원 이내에서 최대 96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은 그 금액을 제외하고 빌릴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월세 대출금리

금리의 경우 2가지로 나뉘는데 우대형은 연 1.0%, 일반형은 연 1.5% 로 적용이 됩니다.

주거안정월세 대출기간

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연장이 4번까지 가능하고 최대 10년입니다.

유의사항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생애 단 한 번만 이용할 수 있고,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구매한 경우 대출금을 상황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방

본 대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면 자산심사가 이뤄지고 그에 대한 결과는 신청시 작성한 신청자의 번호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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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나 은행에 서류제출 후 추가심사가 진행되고, 결과에 따라 대출이 이뤄집니다.  

  1. 기금e든든 홈페이지 접속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상단에 있는 대출신청->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클릭합니다.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2. 공인인증서 로그인
    로그인 화면에는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두 가지 방식이 나오는데 대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3. 대출목적 선택
    대출신청에서 대출목적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4. 대출신청
    절차대로 기재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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