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청가능, 청와대 관람 신청하세요

청와대 개방

청와대 관람 신청을 통해 74년 만에 국민에게 전면 개방된 청와대를 손쉽게 관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년 5월 10일 첫 개방되어 본관 및 영빈관, 관저 등 건물과 녹지원, 대정원 등 아름다운 경관도 함께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개 초반에는 추첨 방식으로 예약가능하여 당첨되는게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선착순으로 변경되어 보다 쉬워진 청와대 관람을 신청해보세요.

Table of Contents

관람 시간 및 운영일

청와대 관람은 5월 10일~21일까지 이벤트로 진행된 후 5월 22일부터 계속 운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단, 매주 화요일은 휴관이고 관람 시간이 6개로 구분되어 그에 맞게 관람 신청 예약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람 운영일 2022.5.22~지속
관람 시간 09시/10시 30분/ 12시/ 13시 30분/ 15시/ 16시 30분
청와대 관람 시간 및 운영일

청와대 관람 신청방법

청와대 관람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신청일 기준 다음주~최대 4주’까지 입니다.

최대 신청할 수 있는 인원 수가 정해져 있는데, ‘개인 6명 이하/ 단체 20~50명 이하/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장애인 6명 이하’이니 신청 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약이 완료된 후에는 당일에 알림 메시지가 발송되며, 예약이 안된 경우에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1. 관람신청 바로가기>예약하기
    예약 홈페이지 접속 후 ‘관람신청 바로가기’를 선택한 후, 다음 화면에서 ‘예약하기’를 클릭합니다.
    청와대 관람 신청
  2. 예약 신청 정보
    ‘날짜별 신청현황 조회 및 예약신청’을 클릭하여 예약 유형 및 일시를 선택한 후 인원을 설정합니다.
  3. 본인 인증
    ‘휴대폰 본인 인증하기’를 클릭하고 휴대폰이나 PASS,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인증을 진행합니다.
  4. 관람신청 등록
    필수 약관동의에 체크 후 ‘관람 신청 등록’을 클릭하면 예약이 완료되며,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알림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관람 신청 이용이 어려운 경우 현장 신청을 하면 되는데 대상과 시간, 인원 등이 정해져 있으니 표를 참조하여 신청해보세요.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외국인
신청 일시 오전 9시/오후 1시 30분
신청 가능 인원 시간 당 각 500명
신청 장소 정문 종합안내소
청와대 현장신청 안내

가는 길

청와대 안에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차를 가져 가는 것보다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차를 타야 한다면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버스 효자동 정류장 하차
(경복궁역 3번 출구 앞 ‘경복궁역 정류장’ – 1020, 1711, 7016, 7022, 7212번 버스 탑승)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4번 출구>도보 15분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도보 20분

셔틀버스도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시각은 08시 30분~18시 15분이며 3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탑승대상 및 운행기간 등 확인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람 규칙

방문객이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관람중지 또는 퇴장, 입장제한 등의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이나 국 종류의 음식을 가지고 들어 갈 수 없고 운동기구, 취사도구, 악기, 확성기, 야영용품, 화기 및 인화물질 등도 안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람 시 하면 안되는 행위 1. 소란
2. 음주 및 흡연, 행상 등
3. 특정 종교활동
4. 관람 구역 외 출입
5. 동·식물 채집 또는 토석 채취
6.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7. 주요 시설 및 문화재 손상
8. 수목 및 식물 손상
9. 쓰레기 투기
10. 전동킥보드 등 동력장치 이용
11.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 조종
12. 기타 청와대 관람 및 관리 방해

다자녀 가족이라 개인 최대 6명 제한을 초과하는데 다같이 관람할 수 없나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족인 경우 입장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인원 제한없이 입장가능합니다.

관람 예약 당첨이 된 후 입장할 때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관람 유형이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신분증으로 사실여부 확인을 하며,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기에 관람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예약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데 알림 메시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예약이 완료되었다면 ‘예약 홈페이지>관람신청 바로가기>예약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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