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보강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강

정부에서는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외에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합니다.

손실보상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뒷받침 하도록 재정 보강에 나섰으며, 기존과 다르게 지원금액 하한액 등을 상향했습니다.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에 1.5조원,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0.4조원 총 1.9조원을 보강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보강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안내

Table of Contents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1,10.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개사가 지원 대상입니다.

그리고 21.11월 칸막이 설치를 포함하여 밀집도 완화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PC방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에 비례한 차등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이번에 보강된 내용은 기존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시켰으며, 또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80%에서 90%로 인상시켰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절차는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신속보상과 개인별 증빙서류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확인보상 중 선택하여 신청하면 되고, 선지급 받은 소상공인 들을 제외하고 3월 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