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2022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7월 1일 금요일~8월 15일 월요일까지 온라인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대상이며, 경기버스를 이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 교통비를 연 1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이라면,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확인하여 놓치지 말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만 13세~23세 경기도 거주 청소년
지원금액 반기 6만원, 연간 12만원 한도
상반기 신청기간 22년 7월 1일~8월 15일

Table of Contents

교통비 지원대상

만 13세~23세 청소년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이면서, 경기버스 이용실적이 있다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출생년도로는 1998.01.02~2009.06.30이며, 버스 이용 시점 지원대상 연령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이미 교통비를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교통비 지원내용

지원금액은 반기 6만원, 연 12만원 한도이며, 대상자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참고로 상반기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사용실적을 합산하여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청소년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되기에, 미리 만들어 놓는게 좋습니다. 단, 지역화폐 앱 설치가 안되거나 휴대폰 미보유,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지급됩니다.

지원범위는 시내 및 마을 경기버스의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의 서울 및 인천버스, 전철 환승 이용실적도 포함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본 지원사업 신청은 PC와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규 회원은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이후 로그인을 하고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를 등록한 다음, 지원금 신청을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1. 신청 홈페이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2. 회원가입
    청소년과 대리인 중 해당사항에 체크 후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
  3. 사업 대상자 안내
    인증서 발급 및 타 정부 지원 사업 대상자 안내내용을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사업 대상자 안내
  4. 교통비 신청
    절차대로 진행하여 가입을 완료하고 로그인 후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회원은 바로 로그인 후 진행하면 됩니다.
    교통비 신청

참고로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처 제한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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