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의 부담스러운 전세금 걱정을 덜기 위해 나온 정부 지원 상품입니다.
기존엔 만19세 ~ 만25세 청년이면서 소득이 5천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었지만, 5월 8일부터 연령제한이 변경되어 만 34세 이하인 분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출은 최저 1.5% 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보증금을 지원해줌으로써 청년들의 주거비를 완화해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품은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들이 신청가능하고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이 완료된 경우 대출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임대인계좌에 입금되는데, 이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대출자격 |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연소득 5천만원이하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 |
대출금리 |
1.5%~2.1% |
대출기간 |
최대 10년 |
상환방법 |
일시 또는 혼합상환 |
대출 자격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주택, 나이, 기대출 여부, 소득, 자산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임차보증금의 5%를 납입한 상태여야 하고, 기존에 다른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주택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
기대출 |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아야 함 |
소득 |
배우자와 합산하여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자산 |
2.88억원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대출한도는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담보별 대출한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 재직자의 경우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차등적용되는데, 2천만원 이하이면 1.5%, 4천만원 이하는 1.8%, 6천만원 이하는 2.1%로 적용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은 연 0.2%~1%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7월 7일 기준) |
임차보증금 |
7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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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대출 기간
기본 2년이지만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가 있을 경우 기본 포함 연장시마다 1개월씩이 추가되어 최대 10년 5개월이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청방법
본 대출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신청하신 분들은 추후 자산정보 수집 후 대출심사가 이뤄지게 되는데,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자가 작성한 휴대폰 번호로 결과가 전송됩니다.
심사에 통과하신 분들은 은행영업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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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접속 > 주택전세자금 선택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 접속 후 대출신청란에서 주택전세자금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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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세자금 대출 선택
사이트 중앙에 있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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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
그 다음 사이트의 안내에 따라 대출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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