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확인하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현금화가 불가능한 클린카드로 지원됩니다.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신청해볼만한 제도이니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Table of Contents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격

본 지원금은 18세 ~ 34세 청년 중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후 2년 이내인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여야하고 생애 1회만 이용가능합니다. 참고로 월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면 미취업으로 간주합니다.

신청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자격조건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소득조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자격

2022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소득확인은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하면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가구수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194만4812326만85419만4701512만1080602만4515690만7004
 기준중위소득 120%233만3774391만2102503만3641614만5296722만9418828만8405
기준 중위소득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내용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선정되면 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금, 고용서비스 지원 총 3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되는데, 현금인출은 불가능하지만 취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에 사용가능합니다.

취업성공금은 기간 내에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받을 수 있고 고용서비스는 취업에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을 지원해줍니다.

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취업성공금 현금 50만원
고용서비스 지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직무교육, 심리상담 등
지원내용

구직활동지원금

즉시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매월 1일 포인트로 지급되기 때문에 따로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유흥, 도박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금

취,창업 후 3개월간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에 취업 또는 창업한 분들에 한해 지급되고, 지원금을 모두 수령한 분들은 제외입니다.

고용서비스 지원

지원되는 고용서비스는 고용센터나 자치단체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와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입니다.

또한, 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 1:1 맞춤형 상담이나 심리상담 등의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신청자격 확인방법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하기에 앞서 본인이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자가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 병역여부 등 필수입력 항목을 작성하고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가확인이기에 부정확할 수 있으며, 정확한 자격 확인여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으면 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심사가 진행되며 대상으로 선정되면 오프라인 교육을 받아야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이후 구직활동보고서를 매월 20일까지 제출해야 지원금이 다음달 월 1일에 지급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유의사항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후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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