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점제 및 모의계산 해보기

주택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주택청약 가점제와 추첨제라는 말을 한번쯤 들어보셨을겁니다.

청약 추첨제는 말 그대로 청약을 신청한 사람들 중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고, 가점제는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의 조건에 맞춰 가산점을 부여한 후 가산점 순서대로 청약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청약 가점제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 주택청약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이란 ?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기

목차

주택청약 가점제란

주택청약 가점제란 산정 항목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고, 이를 합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주택당첨자를 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산점 부여 항목은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청약통장 납부기간(1~17점) 으로 구성되며, 만점은 84점 입니다.

항목배점 방법총점
무주택기간1년 미만 2점, 1년 단위로 2점씩 총 15년까지32점
부양가족수부양가족 0명 5점, 1명당 5점씩 총 5명까지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6개월 미만 1점, 1년 단위로 1점씩 총 15년까지17점
청약가점제 항목별 점수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은 당연히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되는데, 1년 미만 2점, 1년 단위로 2점씩 부여되며,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32점 만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무주택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간을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주택청약 가점제

부양가족수

부양가족수는 0명인 경우 5점, 1명당 5점씩 부과되어, 6명 이상인 경우 35점 만점을 받게 됩니다.

부양가족이란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양가족 범위 ●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이어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청약통장 납부기간

청약통장 납부기간은 6개월 미만 1점, 1년 단위로 1점씩 부과되어, 15년 이상 납부했을 시 17점 만점을 받습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모의계산

가점을 잘못계산해서 신청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가점을 정확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감정원 청약Home에서는 청약가점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1. 한국감정원 청약Home
    사이트 접속 후 중간 부분에 있는 청약가점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2. 무주택기간 입력
    본인의 무주택 기간이 헷갈리는 분들은 ‘상세보기’를 클릭하여 관련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중 ‘무주택기간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정확하게 무주택 기간을 체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무주택기간 입력
  3. 부양가족수 입력
    부양가족 기준 확인 및 알맞게 입력합니다.
    부양가족수 입력
  4. 청약통장 가입기간 입력
    청약통장 최초 가입일을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입력
  5. 결과 확인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활용한 청약가점 총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모의계산

지금까지 주택청약 가점제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청약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청약Home에서 제공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