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제도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받은 이용권으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여야 하며, 지원금은 최대 34만 7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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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제도 지원내용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닌, 에너지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대상자는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여 전기, 가스, 연탄,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계절 및 산정 등급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합니다.

참고로 22년 7월 1일부터는 한시적으로 상향된 금액이 지원됩니다. 또한, 지원금액은 월별이 아닌 총 금액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
여름29,600원44,200원65,500원93,500원
겨울107,600원145,300원193,400원253,500원
137,200원189,500원258,900원347,000원
한시상향33,700원43,000원74,400원137,500원
바우처 지원금액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가구원 특성기준은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나눔카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겨울 바우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 외에 보장시설 수급자와 모든 가구원이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가구원 특성기준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2.5.25일~22.12.30일까지이고 사용기간은 여름과 겨울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는 22.7.1일~22.9.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22.10.12일~23.4.30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참고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방법이 추가되었으니 필요한 경우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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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유의사항

사용방법에서 요금차감은 여름 바우처의 경우 전기, 겨울 바우처는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가지가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겨울 바우처만 해당되며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에 사용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
에너지바우처 고객센터1600-3190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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