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은 요식업과 관련된 일을 할 때 필수로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류 입니다. 최초 발급은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해서 몇 가지 간단한 검사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최초 발급 후 1년간 가능한데, 1년이 지나면 다시 재검사 후 새롭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소변검사를 포함한 몇가지 검사를 완료한 다음 문제가 없으면 보건증이 나오는데, ‘방문수령’이나 ‘인터넷 발급’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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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검사 절차
보건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조건 한 번은 보건소에 방문해서 기본적인 검사를 마쳐야 합니다.
보건소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아무곳이나 방문하면 되고, 발급 시 들어가는 비용은 3,000원 입니다.
이미 검사를 완료했거나, 1년 이내에 검사받은 사실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방문
인터넷에서 보건소를 검색한 후 집에서 가까운 곳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거주지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아무데나 방문해도 무방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및 신분증 제출
보건소에 방문했으면 건강 진단 결과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고 발급비용은 3,000원이 발생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본인인증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한데 성인은 신분증, 청소년은 주민등록등본과 학생증 또는 여권을 준비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성인 | 신분증 |
청소년 | 학생증 또는 여권과 주민등록등본(필수) |
간단한 검사
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폐결핵 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장티푸스 검사를 진행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소에서 검사를 완료하면 보통 5일 정도 뒤에 최종적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수령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에 방문 수령하시면 되고, 인터넷으로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
G-health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의 ‘건간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클릭합니다. - 수집 동의 및 본인인증
본인인증 시 핸드폰, 인증서, 아이핀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서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 선택
온라인 제증명 발급시스템 민원서비스 중 ‘건간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클릭합니다. - 접수번호 선택
접수일자와 검사받은 보건소 및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접수번호를 클릭합니다. - 발급받기
보건증 통수와 용도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발급받기’ 버튼이 나타나는데,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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