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전국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게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중 약 70%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
가구별로 지급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40만원
- 2인 가구 – 60만원
- 3인 가구 – 80만원
- 4인 가구 –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누가 받을까?
소득하위 70% 가구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순으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 하위 70%란 기준 중위소득의 150%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하는데,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가구 소득을 1~100으로 분류했을 때 50에 해당하는 수치를 말합니다.
2020년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은 4,749,174원이므로 4인가구의 월소득이 여기서 150%인 7,124,000원 이하라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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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2,636,000원 | 4,488,000원 | 5,806,000원 | 7,124,000원 | 8,442,000원 | 9,760,000원 |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보다 확실하게 본인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
긴급재난지원금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시기는 이번주 중으로 협의 후 발표한다고 하니 신청방법이 발표되는 대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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