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간단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출생과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 전반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서류로, 기존에 사용되던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2008년 1월 1일 새롭게 신설된 증명서입니다.

주민센터 방문의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토요일만 발급받을 수 있는데, 수수료 1,000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이용하면 무료로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출력이나 PDF 다운도 가능합니다.

Table of Contents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필요한 것을 잘 확인한 다음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종류는 ‘일반’, ‘상세’, ‘특정’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에 따라 자녀란의 기재 사항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에는 본인과 부모 및 배우자, 생존한 자녀에 대한 사항이 나오고, 상세에는 사망한 자녀 포함 모든 자녀가 기재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은 본인과 신청 시 선택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니 발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시 비용은 무료이며,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경우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단, 인터넷 발급을 위해선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보단 익스플로러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고 메인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2. 신청인 정보조회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성명, 주민번호, 추가정보확인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신청인 정보조회
  3. 공동인증서 로그인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추가인증을 완료합니다.
    공동인증서
  4. 열람/발급 신청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신청사유 등을 선택하고 발급 또는 열람을 클릭합니다.
    열람/발급 신청
  5. 발급완료
    마지막으로 출력된 화면의 좌측 상단에 위치한 프린트 버튼을 클릭하여 발급을 완료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급을 이용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바일로 발급받고 기관에 바로 제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으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접속한 후, 로그인하고 발급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된 증명서 확인이 가능하고 제출하는 방식이라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알아보기

보조금24
자동차 환급금
차량번호 과태료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