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이 3월 25일 의결되어, 14.9조원 규모로 확정됐고 소상공인의 경우 3월 29일부터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긴급 고용대책, 방역 대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산은 기존 정부안보다 소상공인 및 농어업, 문화, 고용취약계층 등을 위한 1.4조원이 증액되었고 국고채 이자, 소상공인 융자, 일자리 사업은 1.44조원 감액된 방안입니다.

소상공인 4차 지원금

소상공인 4차 지원금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전기요금 감면, 금융지원, 피해업종 지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버팀목 플러스는 100만원~500만원이 7개 업종 유형별 차등 지원되며, 전기요금은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3개월 간 30%~50% 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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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융자 예산 확대 및 폐업 소상공인 브릿지보증 신설이며, 피해업종 지원은 농어가엔 바우처와 인력 등을, 실내체육시설에는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취약계층 등을 위한 지원이며, 고용안정지원금과 생계지원금, 필수노동자 및 장애인 지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지원대상이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이 전세버스 기사도 포함되었으며, 지원금은 50만원~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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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금은 노점상 등 한계근로빈곤층과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50만원~250만원입니다.

더불어 필수노동자에게는 마스크 지원, 장애인은 특별돌봄 및 긴급돌봄이 지원됩니다.

긴급 고용대책

긴급 고용대책 구성은 고용유지지원금과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서비스, 돌봄‧생활안정으로 4가지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집합제한‧금지업종 90%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하고 경영위기업종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청년‧중장년‧여성을 대상으로 5대 분야 일자리 지원, 취업지원서비스는 청년과 여성 대상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며 돌봄‧생활안정은 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돌봄비용을 지원합니다.

방역대책

방역대책은 백신구매 및 전국민 접종을 위한 백신 확보와 인프라 등 지원과 감염환자, 감염병 전담병원, 치료 의료인력 등을 위한 지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4차 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이 3월말부터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26 대상자를 확정하고 3.29부터 안내문자발송,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하여 4월 초에는 70% 지급완료를 목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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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수급자를 대상으로 3.26 사업공고, 3.26~27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3.26~4.2 신청접수 후 3.30~4.5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4월 중순 2차 신속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는 5월말부터 지급이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4차 지원금 일정/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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