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조건 및 신청방법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되는데, 지원금은 100만원입니다.

이번 신청은 1,2차 지원금을 받지 않았고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특고 및 프리랜서 신규신청자가 대상입니다.

자격조건 및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신청가능하니 확인 후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이번 신규신청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및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면서 20.10월~11월에 일을 하고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10월~11월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라면 대상에 포함됩니다.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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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1.1.15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대상제외인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거라면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지원대상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을 받지 않은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금액100만원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자격조건

자격조건 두가지인데, 첫번째로 20년 10월~11월에 특고 및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이 기간에 소득이 50만원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증빙 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월~11월 증빙서류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19년 연소득 증빙서류– 국세청 소득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총 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소득 미신고: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자격조건 증비서류

소득조건

소득감소조건은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보다 25% 이상 감소인데, 소득은 당월 입금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비교대상 기간 (택1)1. ‘19년 월평균소득, 2. ’19.12월, 3. ‘20.1월, 4. ‘20.10월 5. ’20.11월 소득
증빙서류–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소득비교기간 및 증빙서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현장, 두 가지가 있으며 신청기간 및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온라인은 1월 22일 9시~2월 1일 18시까지이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PC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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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은 1월 28일 9시~2월 1일 18시까지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가지고, 거주지나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 지급은 신청건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2월말 내에 심사 완료 후 일괄지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1월 22일 9시~2월 1일 18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현장 신청1월 28일 9시~2월 1일 18시,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지급시기2월말 지급완료 예정
지원금 신청

중복불가

본 지원금과 중복이 불가능한 지원은 생계급여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입니다.

참고로 생계급여는 20.12월~21.1월에 수급한 세대주를 말합니다.

이의신청

지급불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데, 결정 통보를 받고 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서 가능하며, 오픈은 2월 2일에 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심사는 신청인이 직접 준비하여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서류가 미비하면 보류 또는 대상제외가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고 나서 중복불가 종류의 타지원금을 받은게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콜센터1899-9595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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