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혜택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차유차 단속, 조기 폐차 시 지원금 제공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중입니다.
이러한 제도 이 외에도 친환경 자동자 구매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중인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있습니다. 지자체 보조금과 국가 보조금 두 가지가 있는데, 2022년에는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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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조금 조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구매할 때는 물론이고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 등도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혜택
차종, 제조 및 수입사 등에 따라 국고 보조금은 상이하고,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소음 및 진동관리법 등 자동차 관련 각종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차 평가항목과 기준에 부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승용 및 초소형 전자동차는 아래를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다른 차종이 궁금하다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은 200~1,1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2022년 지자체별 보조금 혜택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보조금은 사업공고가 올라오면 전기차 구매계약을 하고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이후 출고 및 등록순, 추첨 등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공고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하며, 각 지자체 기후대기과나 환경정책과 등에 문의해서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 세금혜택
전기차를 이용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금액은 각 300만원, 90만원, 140만원 입니다. 자동차세에는 혜택이 없지만, 일반 차량보다는 세금이 저렴합니다.
구분 | 과세 부과율 | 감면한도 |
개별 소비세 | 차량가액의 5% | 300만원 |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 90만원 |
취득세 | 차량가격의 7%(경차,4%) | 1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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