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알아보기 (2023년 최신)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자에 선정되면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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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경우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신청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하는데, 그 기준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

주거급여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입니다.

2023년 4인가구의 주거급여 기준은 2,538,453원인데,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낮으면 주거급여 대상자 조건에 부합하는 겁니다.

가구원수중위소득 47%
1인가구 976,609원
2인가구 1,624,393원
3인가구 2,084,364원
4인가구 2,538,453원
5인가구 2,975,423원
2023년 가구별 중위소득 47%

임대가구 임대료 지원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은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서 기준임대료를 정하고, 이 기준금액을 상한으로 해서 지급됩니다.

다만,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경우 남게 되는 차액은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
 1인 가구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가구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가구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가구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가구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 가구 626,000 482,000 382,000 313,000
기준임대료 기준

자가가구 수선비용 지원

자가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도배, 난방, 지붕 등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단, 현금으로 지급되지는 않으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3가지로 구분하여 그에 따라 수선비용 및 수선주기 등이 차등 적용됩니다.

구분 수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0,000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0,000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0,000원 7년 지붕, 기둥 등
자가가구 지원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 제출서류를 참고하시면 되며, 신청 전 자신이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해보고 싶은 분들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후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2. 공동인증서 로그인
    성명 및 주민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
  3. 신청서 작성
    휴대전화, 신청상태 수신 등 필수 입력 사항을 알맞게 작성합니다.
  4. 유의사항
    신청에 관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5. 주택조사 상세정보
    주택조사 주소지와 주거 유형을 입력하고 제출 서류를 업로드한 후 다음단계로 넘어 갑니다.
  6. 신청 진행
    가족정보 제공 동의, 소득재산 신고, 입력정보 확인을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등이며, 상세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류는 신청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먼저 상담을 받고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통장사본급여계좌 계좌번호 확인 5회이상 실패시 첨부
급여계좌로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첨부
 임대차계약서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기타 부채증명서류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필요서류

유의사항

타법령 등의 지원으로 이미 주거 제공을 받고 있거나, 주거급여가 필요하지 않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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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129
마이홈 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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