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하면 두 배로 돌려줍니다.” 신청기준 낮아지고 지원대상자 늘어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지원대상자도 2배, 저축액도 2배 늘어났습니다.

청년들이 종잣돈 모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의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매일 경쟁체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것을 줄이고 포기하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지원대상자를 늘여 7,000명을 모집합니다.

또한 2022년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기존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습니다.

"저축하면 두 배로 돌려줍니다." 신청기준 낮아지고 지원대상자 늘어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열심히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두 배로 돌아오는 통장입니다.

"저축하면 두 배로 돌려줍니다." 신청기준 낮아지고 지원대상자 늘어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6.2.(목) ~ 6.24.(금) 18시 까지입니다.

신청장소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우편, 이메일 접수 등도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일: 5.23(월) 기준)

  •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불가)
  •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8세~만34세인자
    ※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세전 월 255만원 이하) 인자
  •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지원하는 내용

본인 저축액을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하여 매월 자동이체로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월 적립하여 지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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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기간은 24개월 또는 36개월 중 선택할 수 있고 월 15만원을 3년간 약정하는 경우 만기에 1,0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사항

"저축하면 두 배로 돌려줍니다." 신청기준 낮아지고 지원대상자 늘어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