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서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청년층에게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만든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최장 13년까지 한도는 최대 1,200만원 이내로 전세대출을 진행해주는 하나은행 전세대출 청년월세론입니다.
본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상품인데, 하나 청년전세론 상품과 동시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출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전세대출 청년월세론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층 중 본인과 배우자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하나 청년월세론 대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보증금이 1억원 이하, 월세는 7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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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는 최대 1천2백만원 이내, 대출기간은 최장 13년, 대출금리는 최저 연 2.99%이고, 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청년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자격 | 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인 청년 |
대출기간 | 최대 13년 |
대출한도 | 최대 1,200만원 |
대출금리 | 최저 연 2.99% |
대출자격
대출자격은 우선 무주택세대주이면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이고, 배우자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며,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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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만 대상자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장 13년 이내이고, 거치기간은 연단위로 최대 8년까지, 분할상환은 3년과 5년 중 선택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은 대출기간동안 원금을 매달 균등하게 납부하고 이자를 더하여 상환하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도에 상환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는 상품이며, 대출금액에 따라서 인지세가 발생되는데, 고객과 은행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대출한도
대출의 월 한도는 최대 5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서에 입력되어 있는 계약기간 내에서 입니다.
최대한도는 1,200만원까지이며, 하나 청년전세론과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600만원 이내입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최저 연 2.99%이며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인데,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서 차등적용 됩니다.
하나은행 전세대출 청년월세론 신청방법
하나 청년월세론은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을 진행할 수 있고, 신청은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신청 시 신청서류를 지참하면 되고, 미리 상담예약을 이용하시면 대출을 진행하는데 좀 더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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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와 상담예약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은행 홈페이지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상단의 대출에 있는 ‘상품&가입’을 클릭합니다. - 전(월)세대출
전(월)세대출에서 ‘하나 청년월세론’을 찾아 클릭합니다. - 상담예약
상품내용 확인하신 후 상담예약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전월세계약서 원본(확정일자부) 계약금 지급영수증 등기부등본(임차주택, 현거주지) 소득 및 재직증명서 주거급여 비수급 확인서 |
문의사항
본 대출의 대상주택은 등기부등본상 주거용 주택이며 미등기 주택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자지원 약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연 0.3%의 이자를 은행권청년창업재단에서 지원 해줍니다.
대출관련비용으로 보증료가 있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라서 해당금액은 고객이 납부해야 합니다.
하나은행 홈페이지 | www.kebhana.com |
하나은행 고객센터 | 1599-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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