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다둥이전세론 금리 및 한도 알아보기

하나은행에서는 2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를 둔 만 19세 이상 세대주에게 최대 2억원 이내로 대출을 진행해주는 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 반전세 계약이 가능하고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주택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하나은행 다둥이전세론입니다.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의 경우 5억 지방의 경우 3억을 초과하면 안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대출조건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하나은행 다둥이 전세론

본 대출은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이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 대출기간은 최장 20년 이내, 대출금리는 최저 연 2.887% 입니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방식과 원(리)금균등분할방식을 취하고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자격미성년자 자녀 2명 이상인 세대주
대출기간최장 20년 이내
대출한도최대 2억원 이내
대출금리최저 연 2.887%
상품요약

대출자격

만 19세 이상 세대주이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둥이전세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앞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는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주택은 등기부등본상 주거용 주택이며 미등기된 주택도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전세만기계약일 범위 내에서 최장 2년 이내인데, 1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 있으며 선택가능합니다.

중도상환시 중도상환해약금율이 0.7% 발생하며, 잔여기간 3개월 이내로 상환시에는 면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금액에 따라서 과세문서작성비용인 인지세가 발생되며 고객과 은행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하나은행 다둥이전세론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인데, 전세나 임차보증금의 90%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의 최대 5배 이내 중에서 적은 금액을 한도로 책정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최저 연 2.887%이며, 조건 등에 따라 가산금리나 감면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산금리는 한도대출 시 0.5%, 주택금융공사 주택 출연료 납부대상의 경우 0.16%입니다.

감면금리는 거래실적 등에 따라 0.1%~0.9%, 3자녀 0.1%, 4자녀 이상인 경우 0.2%이며, 매매계약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작성하면 0.2% 입니다.

하나은행 다둥이전세론 신청방법

다둥이전세론 상품의 경우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상품으로, 방문시에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자에 따라 필요서류나 추가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전 문의를 해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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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영수증(임차보증금 5%이상 지급)
등기부등본(임차주택, 현거주지)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신청 시 필요서류

문의사항

본 대출은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며,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보유수가 2주택 이상이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감면금리는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에 대해선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운영규정에 의하여 고객은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고, 신용상태 개선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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