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정리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20, 3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 월 50만원 한도이며 2월 21일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본 상품의 가입기간은 2년이고 은행 제공금리 및 정부 저축장려금, 비과세 혜택 등을 적용받아 9~10%대 이자율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건만 된다면 신청하는게 이득인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조건,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희망적금 가입대상

만 18세~34세 소득이 있는 청년 중 21년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액 26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됩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1회 이상 해당했다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득증명이 안되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대상 만 18세~34세 소득이 있는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
가입조건 – 작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희망적금 상품내용

청년희망적금의 만기는 2년이며, 납입한도는 매월 50만원까지인 만기적금 상품입니다.

혜택은 시중이자에 저축장려금 지원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 저축장려금은 1년차의 경우 납입금액의 2%이고 2년차는 4%이며 최대 36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예로 시중이자가 5%인 경우 매월 50만원씩 납입한다면, 최대 4%의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아 원금 1200만원에 추가로 약 98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적금기간 2년
납입한도 매월 50만원
상품혜택 시중이자+저축장려금 최대 4%+비과세 혜택 적용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은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대구, 부산, 광주, 전북, 제주 이렇게 11개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참고로 은행에 따라 우대금리가 0.5~1%까지 차이가 있어서 비교해본 후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18일까지는 미리보기 기간이며 신청은 21일부터 가능합니다. 단, 21일~25일은 출생년도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됩니다.

취급은행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대구, 부산, 광주, 전북, 제주
가입기간 21일부터 가능
출생년도 5부제 – 2월 21일(월): 91년, 96년, 01년
– 2월 22일: 87년, 92년, 97년, 02년
– 2월 23일: 88년, 93년, 98년, 03년
– 2월 24일: 89년, 94년, 99년
– 2월 25일: 90년, 95년, 00년
  1. 은행 앱 실행
    원하는 은행 앱을 실행, 로그인하고 상품 메뉴를 터치합니다.
    청년희망적금
  2. 적금·청약 메뉴
    상품 메뉴 목록 중 적금·청약을 선택합니다.
    청년희망적금
  3. 청년희망적금 선택
    본 상품을 찾아서 선택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선택
  4. 신청하기
    상품조건, 혜택 등을 확인하고 18일까지는 미리보기, 신청은 21일 이후부터 하면 됩니다.
    신청하기

참고사항

가입희망자 중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21년도 과세기간 소득 확정 후 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기가 되었을 때 원금 및 이자가 일시에 지급되는데, 계좌가 압류 등 등록되어 있으면 지급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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