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이걸로 안바꾸면 후회합니다” 연 3.3% 금리에 비과세 혜택까지

부동산 가격이 무섭게 오르면서 주거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청약을 포기하는 일명 ‘청포족’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일 수록 제일 먼저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최근 정부가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추첨제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청약 사각지대에 있던 1인 가구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고소득 맞벌이 부부에게도 기회가 생긴 것이죠.

청약통장

청약통장은 내집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에 무주택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전세 상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소득공제에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추후 해지하더라도 일반 예금통장보다 이자가 더 높습니다.

따라서 내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반드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3.3% 금리 우대받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청약통장은 대표적인 근로자 절세 상품으로,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최대96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 1~1.8% 금리에 1.5%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대 3.3%의 이자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신청대상

신청하기 위해서는 나이, 소득, 무주택 이렇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만 19세 ~ 만 34세 이하

단, 병역증명서에 의해 병역기간이 확인되는 경우,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제외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이면 됩니다.

소득 : 연소득 3천 6백만원 이하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당해 급여명세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여부 : 무주택

  •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면서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기존 가입자도 청년우대형으로 전환 가능

기존에 운영되던 일반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조건만 맞으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고, 기존에 납입한 금액 또한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중이던 청약통장이 청약당첨계좌인 경우는 전환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기존 주택청약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많을텐데, 이미 가입되어 있더라도 가입조건만 충족하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통장의 청약순위나 가입기간, 납입 회차 등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우대이율이나 청약회차는 기존 원금을 제외한 납입회차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납입한 원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신청방법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중 한 곳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필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신청서,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 증명서

3.3% 금리는 물론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요. 기가입자도 전환할 수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