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있으면 당장 신청하세요..” 안하면 손해입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방법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

착한운전마일리지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13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면허를 따고 난 후 운전을 하다보면 사고나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벌점을 받게 되는데, 계속 쌓이다가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됩니다.

참고로 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벌점 1당 1일간으로, 벌점이 40점이라면 40일간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쌓인 벌점을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차감할 수 있어서 면허를 땄다면 나중을 위해서라도 꼭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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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방법

운전면허를 갓 따도 신청 가능한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는,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작성, 신청한 후 서약 내용을 1년간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 적립됩니다.

단, 서약 기간 중에 운전면허 취소, 정지, 과태료 처분 등을 받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안됩니다.

서약 횟수 제한과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없고, 해다마 서약하고 지키면 계속 적립되어 추후 벌점이 쌓였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약 내용을 지키지 못했어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운전면허를 다시 받은 날, 정지 처분은 정지기간 만료일 다음날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나 교통사고를 냈지만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날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면허를 이미 땄지만 현재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분들도 나중을 위해, 미리 신청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홈페이지 접속 후 검색창에 입력, 클릭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2. 사이트 가기
    페이지 상단에서 제도의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온라인신청에서 ‘사이트 가기’를 클릭합니다.
    사이트 가기
  3. 서비스 선택
    ‘경찰청교통민원24’로 이동됩니다. 바로가기 메뉴에서 ‘착한운전마일리지’를 클릭합니다.
    서비스 선택
  4. 신청하기
    공동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완료하면 됩니다.
    신청하기

추가벌점 감경방법

받은 벌점이 39점 이하인 경우,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1년에 1회에 한해 20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정지자 과정 1,2차’ 교육을 이수하면 50일의 정지기간 면제가 가능한데, 벌점은 그대로 있고 운전만 가능한 제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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