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돌려받는 법”.. 착오송금 반환 신청방법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통해, 계좌이체를 잘못하여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해버린 돈을 좀 더 쉽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인을 지원하기 위해 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잘못 송금했다고 바로 본 제도를 통해 반환신청을 할 수는 없고, 반환절차대로 진행해야 신청가능하니 내용 확인하여 필요할 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Table of Contents

반환 제도 신청대상

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건이면서 금액은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본 제도 대상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먼저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신청을 하고, 이후 연락불가 등으로 미반환 통보를 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적인 상거래, 보이스피싱 등 사기로 인한 송금은 반환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조건 – 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착오송금액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반환 신청방법

신청대상 조건을 충족하면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방법을 따라서 신청하면 되는데, 먼저 신청대상여부 확인을 거치며 이후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상자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으며, 이는 ‘제도안내-구비서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웹사이트 접속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착오송금인 메뉴의 ‘반환지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2. 신청대상여부 확인
    6개의 신청대상 확인항목의 해당 여부를 체크하고, 대상에 해당하면 ‘반환지원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대상여부 확인
  3. 로그인 및 신청서 작성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이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로그인 및 신청서 작성
  4. 방문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센터에 방문하여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서류는 ‘제도안내-구비서류 안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절차

참고사항

신청 후 정상적으로 반환이 완료되면, 회수액에서 절차에 소용된 비용을 뺀 남은 금액이 착오송금인에게 반환됩니다.

더알아보기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이용방법 알아보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세환급금 조회, 잠자는 국세 환급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