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숙사 사는 사람 빼고 다음달부터 ‘이것’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내야합니다.  

1년 계도기간 끝나고 22년 6월 1일 부터 시행

잊어버리고 신고 안 하면 과태료 100만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2022년 6월 1일 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8.18.)으로 ’21.6.1.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학교기숙사 사는 사람 빼고 다음달부터 ‘이것’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내야합니다.  

그러므로 1년 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 22년 6월 1일 부터는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전세·월세 거래는 정부 신고 대상이므로, 미신고하거나 거짓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자

신고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중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해당됩니다.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도 지역의 군은 제외)

학교기숙사 사는 사람 빼고 다음달부터 ‘이것’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내야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한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학교기숙사 사는 사람 빼고 다음달부터 ‘이것’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내야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

주택 임대차 신고할 항목은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해야 합니다.

학교기숙사 사는 사람 빼고 다음달부터 ‘이것’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내야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자주하는 임대사업자나, 임대차계약이 처음인 사회 초년생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셨다가 과태료를 내는 일을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