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한다면 필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란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발행해야 하는 전자문서로, 물건 등을 사업자가 판매했을 때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징수를 했다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의무로 해야 하는데, 늦게 발행하거나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기간 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종이 세금계산서로 작성하여 진행했지만, 보다 간편하고 실수가 적은 전자발행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참고하여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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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법인의 경우 의무이지만, 개인은 과세 및 면세 분량, 공급가액의 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진행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며, 발행이 완료되면 해당 화면을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다운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1. 홈페이지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클릭, 사업자 공동인증서로 진행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2. 건별발급
    조회/발급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서 ‘건별발급’을 선택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3. 거래처정보
    공급자인 본인의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하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합니다.
    거래처정보
  4. 발급하기
    일시, 품목, 규격, 단가 등을 입력하고 ‘발급하기’를 클릭, 공동인증서 인증을 한번 더하면 발행이 완료됩니다.
    발급하기

참고사항

세금계산서는 공급이 있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발급 및 미발급 등 사유에 따라 공급가액의 1~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발급 시 ‘청구’와 ‘영수’로 구분되어 있는데 청구는 대금을 받기 전 , 영수는 대금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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