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계산법 알아보기

자동차 세금

자동차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차와 관련된 세금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동차를 최초로 취득했을 때와 매년 보유하고 있을 때 해당됩니다.

차량을 최초로 구매하여 소유하게 되면 취등록세와 공채매입 같은 이전등록비를 납부해야 하고,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년 2회에 걸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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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비

자동차 이전등록비용은 차량을 사거나 명의를 이전할 때 나오는 세금으로, 여기에는 등록세와 취득세, 공채매입, 인지대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영업용 차량인지, 비영업용 차량인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취득세, 등록세

경차 비영업용으로 구매 시 면제
승용차 차량 구매액의 7%
승합차 7~10인승은 7%, 11인승 이상은 5%
화물차 5%
영업용 경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모두 4%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채권을 공채라고 하며,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강제하는 일종의 준조세를 뜻합니다.

공채 매입액은 지방자치단체와 차량의 배기량, 차종 등에 따라 다른데 보통 세율은 4~12% 정도로 책정됩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매년 2회에 걸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배기량에 따라 납부금액이 결정됩니다.

여기에 더해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는데, 그 금액은 배기량에 따른 납부액의 30% 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번(경차는 6월 한번)에 걸쳐 납부해야 하는데, 연납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동차세 계산방법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웹사이트에서 자동차세 납부 전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단,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실제 세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을 알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1.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접속 후 메인 화면 하단의 ‘지방세 미리 계산’을 클릭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2. 지방세 미리계산
    지방세 미리계산 종류 중 ‘자동차세(소유)’를 클릭합니다.
    지방세 미리계산
  3. 세액미리계산
    차종구분, 차량연도 등 필수 입력항목을 입력하고 ‘세액미리계산’을 클릭합니다.
    세액미리계산
  4. 계산내역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총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내역

QNA

자동차 취득세 납부는 언제하나요?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승용차를 구매했는데 자동차 취등록세는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 취등록세는 차량 구매액의 7% 이며, 영업용은 4%입니다.

자동차세 납부는 언제 하나요?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 단,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승합차, 경차 등의 경우 6월에 한번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