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종류, 유효기간, 수수료 확인하기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받아야하는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를 점검하여 운행에 적합한지를 판별하므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배출가스 등의 허용기준치를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나오는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검사입니다.

또한 등록된 자동차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불법튜닝여부를 확인하여 불법행위의 감시와 예방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동차검사 종류

종류내용
정기
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종합
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신규
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튜닝
검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임시
검사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수리
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이륜차
검사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택시
미터
사용
검정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용도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다르며, 비사업용은 신차 등록 후 처음엔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예시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 2022-04-12, 검사 가능기간 : 2022-03-12 ~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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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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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예약

2020년 부터 자동차검사 전면 예약제가 시행되어 예약을 하지 않고 당일 검사소를 방문할 경우 예약 취소자가 나오지 않는이상 당일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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