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원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선착순 모집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는 승용·승합차 운전자가 기준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였을 때 줄인 거리만큼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자동차 소유주들의 많은 관심으로 매년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모집기간은 지자체 별로 한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있지만, 모집 시작 며칠만에 대부분 마감이 됩니다.

서울시는 별도의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를 운영중이므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1인당 10만원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선착순 모집

Table of Contents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가입 방법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가입방법은 공식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 바로가기)를 통해 회원가입 후 참여가 가능하고, 재 참여자는 로그인 후 참여 가능합니다.

차량 번호판 사진, 누적주행거리 계기판사진, 현재 거주지와 주소가 일치하는 자동차 등록원부를 준비하여야합니다.

참여자 정보 및 자동차 등록정보를 입력하여야하고 차량전면 번호판 사진과 계기판사진을 업로드 하여 가입하면 심사 후 담당자가 승인합니다.

가입이 완료된 후에는 최대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행을 하고 10월말에 주행거리 실적을 제출하면 12월에 감축실적에 따라 산정한 인센티브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10만원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선착순 모집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참여 대상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이 가입대상이고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가입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이 가능하고 대리가입은 불가능 하며, 실제 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가 반드시 일치하여야합니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

참여대상 차량으로 주행거리를 감축한 실제 거리만큼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을 지급합니다.

1인당 10만원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선착순 모집

모집기간

모집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1인당 10만원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선착순 모집

참여시 유의사항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는 매년 모집하고 있는 공익서비스로 지자체 별로 모집하는 대수가 다르고 지원하는 예산도 다릅니다.

모집기간이 종료되면 추가신청을 불가능하며 허위자료 등을 제출하여 가입하는 경우 가입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재참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