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영아수당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영아수당

출산지원금은 아이를 낳은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2022년에 대상 확대, 신규 지원 추가 등 변화가 있습니다.

첫만남꾸러미라고 하여 첫만남패키지, 영아수당, 아동수당이 대상조건에 따라 지원되는데, 이번 글에서는 영아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
지원금액 매월 30만원
지급기간 0~23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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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부모의 소득과는 관계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이면서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등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참고로 영아가 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경과 후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영아수당은 기존에 있던 가정양육수당이 변경된건데, 0~23개월까지 매월 30만원씩 25일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금액은 점차 인상할 예정이며 23년에는 35만원, 24년 40만원, 25년에는 5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아수당 신청방법

영아수당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상담 후 진행되며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거칩니다. 이후 확정이 되면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지원되는 겁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연락하여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1. 복지급여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영아수당
  2. 로그인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영아수당
  3. 서비스 선택
    복지 서비스 중 영유아의 아동수당 신청하기를 선택, 이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서비스 선택
  4. 신청하기
    개인정보활용동의 체크 후 다음을 클릭, 5분짜리 자녀양육정보 동영상 시청 후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면 됩니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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