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출산지원금은 아이를 낳은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2022년에 대상 확대, 신규 지원 추가 등 변화가 있습니다.
첫만남꾸러미라고 하여 첫만남패키지, 영아수당, 아동수당이 대상조건에 따라 지원되는데, 이번 글에서는 영아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 |
지원금액 | 매월 30만원 |
지급기간 | 0~23개월까지 |
Table of Contents
지원대상
부모의 소득과는 관계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이면서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등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참고로 영아가 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경과 후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영아수당은 기존에 있던 가정양육수당이 변경된건데, 0~23개월까지 매월 30만원씩 25일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금액은 점차 인상할 예정이며 23년에는 35만원, 24년 40만원, 25년에는 5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아수당 신청방법
영아수당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상담 후 진행되며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거칩니다. 이후 확정이 되면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지원되는 겁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연락하여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 복지급여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선택
복지 서비스 중 영유아의 아동수당 신청하기를 선택, 이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 신청하기
개인정보활용동의 체크 후 다음을 클릭, 5분짜리 자녀양육정보 동영상 시청 후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면 됩니다.
더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