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저축펀드 정리

연금저축펀드 제도

연금저축펀드는 1년에 1인당 최대 1800만원까지, 부부의 경우 최대 3600만원까지 납입하여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순 투자만이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기에 노후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 직장인, 자영업자 등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납입금으로 주식 및 채권형 펀드, ETF 등 선택하여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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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펀드는 앞서 말한대로 1인당 1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한데, 세액공제는 최대 4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총 급여, 종합소득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은 16.5%이며 한도는 1년 최대 400만원,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1.2억원 이하, 종합소득액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공제율이 13.2%이라서 최대 52.8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총급여액 1.2억원 초과, 종합소득액 1억원 초과의 경우는 납입한도가 연 300만원이고 공제율은 13.2%, 공제액은 최대 39.6만원입니다.

이 외에 이자에 대한 15.4%의 이자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미루는 과세이연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가입방법

연금저축펀드는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으로 나누어 연금으로 수령가능합니다.

가입은 은행, 증권사 등을 통해 가능하며,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연간 18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고 주식형, 채권형 등 상품 운용이 가능하며,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본 제도를 통해 노후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유의사항

본 제도는 55세 이상부터 수령할 수 있는 노후 준비 상품이라서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돌려줘야 하는데, 16.5%의 기타소득세 를 내야 합니다.

참고로 연금 수령을 할 때마다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며, 해마다 받는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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