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희망타운 대출 한도 및 금리 알아보기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이란 만 19세 이상이며 무주택 신혼부부중에서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연 1.3% 고정금리와 4억원 이내의 대출한도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구매를 할 때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년의 기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매월 일정금액을 갚아나가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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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희망타운 대출

본 대출은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를 위해 만들어진 대출상품입니다. 

1.3%의 초저리 고정금리에 최장 30년의 기한으로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은 최대 4억원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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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가 알아두면 좋은 상품입니다.

대출자격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1.3%의 고정금리
 대출한도 주택가액의 70%이내에서 최대 4억원
 대상주택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약 18평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대출기간 최대 30년

대출자격

신혼희망타운전용 대출의 대상은 까다롭지 않은데,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들중에서 만 19세 이상이며 무주택의 세대주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금리는 연 1.3%인데,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변동 없이 만기 시까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대출금은 주택가액의 70% 내에서 최고 4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이 약 18평 이하인 신혼희망타운을 구매할 때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20년과 30년 2가지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고, 대출신청은 잔금지급일 2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갚아야 하는 대출금액을 일정하게 나누어 월마다 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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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기상환은 대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가능하며 그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혼부부 희망타운 대출절차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신청하면 되는데 우리, 국민, 신한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상담이 진행되면 대출에 적합한지 조건 등을 확인하고 대출가능한 예상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신청은 완료되고 심사가 이뤄지며 결과에 따라 대출이 이뤄집니다.

필요한 서류는 첨부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은행준비서류대출거래약정서 및 대출신청서, 추가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상담신청서 
신청인 준비서류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FAQ

Q. 대출을 받은 후 철회할 수 있나요?
A. 대출 실행이 된 후 14일 이내라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Q. 이미 신용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본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용대출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기금 대출 중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대출신청할 수 있나요?
A. 디딤돌 대출을 모두 상환한 다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대출 실행 후 조기 상환을 할 수 있나요?
A. 실행일로부터 3년 내에는 불가하며, 3년 경과 후 전액 상환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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