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하는 사람 잡고 포상금 10만원도 받아가세요.” 영수증 버리지 말고 확인만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음 (홈택스 탈세제보)  

교묘한 탈세 방법

좋은 일 하고 포상금도 챙길 수 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잘 챙기지 않거나 받자마자 바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요즘은 종이영수증 발행을 줄이는 추세로서 영수증이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받자마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데, 아래의 글에서 영수증을 확인하고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하기

카드 매출내역 등으로 손쉽게 사업자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 또는 사업자로 신용카드 매출을 발행한 가맹점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라고 하며,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매출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때문에 세금 탈세를 위한 목적입니다.

“탈세하는 사람 잡고 포상금 10만원도 받아가세요.” 영수증 버리지 말고 확인만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음 (홈택스 탈세제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확인방법

위장가맹점은 보통 다른 사람의 내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엉뚱한 주소가 적혀있거나 상호명이 다른 경우 위장가맹점입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확인하여 맨 위쪽 가맹점 이름과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탈세하는 사람 잡고 포상금 10만원도 받아가세요.” 영수증 버리지 말고 확인만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음 (홈택스 탈세제보)  

단 아래의 경우에는 위장가맹점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① 백화점 입점사업자가 백화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② 지점에서 본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③ 본래의 상호이나 일반인에게 알려진 것과 다른 경우(예 : ‘빕스’ →CJ푸드빌(주))

④ 주소 변경되었으나 단말기 변경이 늦어진 경우 등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방법

아래의 신고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 접수 하거나,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① 신고자 인적사항

② 실제 이용한 업소명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업소명

③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④ 실제 이용한 업소의 약도

“탈세하는 사람 잡고 포상금 10만원도 받아가세요.” 영수증 버리지 말고 확인만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음 (홈택스 탈세제보)  

신고 포상금은 건당 10만원씩이며, 무제한으로 제공 되므로 여러 곳의 불법사항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중복 신고가 있는 경우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