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만개사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조치 이행으로 영업에 제한을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6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대상은 방역조치로 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설 인원 제한 조치나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94만개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이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최소 100만원~최대 1억원까지이며, 신청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오후 4시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 당일 지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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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이번 22년 1분기 신청대상은 22년 1월 1일~22년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속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며, 연매출 30억 이하의 중기업도 포함됩니다.

지난 21년 4분기보다 대상기업이 확대되었으며 분기별 하한액은 100만원,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 상향되었습니다.

참고로 보상금은 ’19년 동월 대비 22년 일평균 손실액(22.1.1~3.31)*방역조치 이행기간*보정률 100%’로 계산하여 산정되는데 신청 시 확인가능합니다.

신청대상 22.01.01~22.03.31까지 영업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지원금액 최소 100만원~최대 1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의 신속보상 신청기간은 6월 30일부터이며, ‘소상공인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단, 혼잡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6월 30일~7월 9일, 신청일로부터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됩니다.

더불어, 확인요청·확인보상·이의신청은 7월 5일~9일 5부제,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20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참고로 7월 21일부터는 전체 대상사업자 누구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니, 대상자분들은 기간 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신속보상 신청기간 6월 30일 목요일부터

참고사항

이번 손실보상 지급을 진행하게 되면서 21년 3분기 및 4분기 신속보상·확인요청·확인보상·이의신청 등을 잠시 정지되었습니다.

정지기간은 6월 24일~7월 4일까지이며 7월 5일부터는 다시 운영되니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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