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 갈 때 ‘이것’ 모르면 과태료 냅니다.” 필요할지 몰라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 받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발견 되면 과태료 30만원

또 다른 행동은 최대 징역 3년도 가능

최근 전국에 큰 산불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으며 인근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산불은 한 번 불이 붙어 옮겨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많은 피해를 발생 시키므로 특히 건조한 봄철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또 요즘은 등산인구가 젊은 층까지 확대 돼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많아진 사람들만큼 실수 또는 부주의로 산불을 내는 횟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에 가져가기만 해도 과태료가 부과는 물건을 소개해드리고, 산에서 자칫 잘 못하다가 큰 과태료를 내야 되는 상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에 갈 때 '이것' 모르면 과태료 냅니다.” 필요할지 몰라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 받습니다.

산에 가져가기만 해도 과태료 물품

산에는 라이터, 성냥, 버너와 같은 인화성 물품은 절대 반입 금지입니다. 간혹 위기상황이나 생존에 필요할 것 같아 가방구석이나 주머니 속에 챙겨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산불의 주요 화재 원인이 되는 인화성 물품들은 법적으로도 산에서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특히 건조한 봄철에는 버려진 라이터의 폭발로 인해 작은 불씨에도 산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 30만원 부과됩니다.

“산에 갈 때 '이것' 모르면 과태료 냅니다.” 필요할지 몰라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 받습니다.

산에서 보이면 바로 신고 해야하는 행동들

매우 일부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산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에서는 흡연 자체가 불법이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방화에 가깝습니다.

또한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와 불을 가지고 들어간 행위 자체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만약 실수라 할지라도 산불이라도 내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산에 갈 때 '이것' 모르면 과태료 냅니다.” 필요할지 몰라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 받습니다.

산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는 경우에는 산림청에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산불신고 앱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불 조심기간이나 예방을 위해 등산로를 통제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등산 가기 전 미리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산이 가능한지 확인 후 등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