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시에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시행하며 3월 1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3개월 150만원이고 지원규모는 150억원, 최소 1만명에게 지원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무급휴직하게 된 서울지역 근로자분이라면 꼭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조건
본 사업은 근로자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에 속하고 20년 11월 14일~21년 3월 31일 내 5일 이상 무급휴직했다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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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만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무급휴직 근로자 |
자격조건 |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에 속하고20.11.14~21.2.31일 내 5일 이상 무급휴직 |
고용보험 | 가입조건 21.4.30까지 고용보험 유지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내용
지원금 규모는 150억원이며 지원금액은 최대 150만원까지, 기준 기간 내 5일 이상 무급휴직 했다면 일수 상관없이 50만원을 받습니다.
최대 금액은 3개월 무급휴직 시 해당되며, 만일 신청 지원금이 예산을 초과한다면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기준은 업종에 따라 3순위까지 구분되어 있고 해당 순위별 현 기업체 고용보험 장기 가입 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지원규모 | 150억원 |
지원금액 | 최대 150만원 |
선정기준 | 1순위 집합금지 업종, 2순위 영업제한 업종, 3순위 그 외 업종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기간은 21년 3월 1일~3월 31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등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신청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 방문하면 되는데, 신청서는 서울시 및 자치구, 증빙서류는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 등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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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니 신청 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신청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명 | 발급처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
사업자등록증 (파견 및 종된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 종된사업장 근로자 :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종단사업장 명세 일체 포함 – 파견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파견 및 종된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 종단사업장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실제 근로 기업체 발행 재직 증명서 – 파견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계약서 | 고용노동부 실제근로 기업체 |
개인통장 사본(무급휴직자) |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 | 02-2133-9343,9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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