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상세내용 정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중요해졌고, 대중이용시설이나 실내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었는데요, 11월 13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시가 됩니다.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관련 내용에 어떤게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데, 여기서 실내란 버스, 지하철,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이나 외부와 분리된 구조물을 말합니다.

실외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연, 집회, 행사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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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마스크는 KF94나 KF80 등 보건용, 비말차단용, 수술용, 일회용, 천(면) 마스크 등입니다.

실내상시 착용
실외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가능 마스크보건용, 비말차단용, 수술용, 일회용, 천 또는 면
마스크 착용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는 11월 13일부터 부과되는데, 금액은 위반당사자의 경우 10만원 이하, 관리 및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입니다.

단속에 의해 마스크 착용 위반행위가 걸리면 먼저 지도를 하고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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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지 않는 마스크는 망사형이나 밸브형, 스카프 등의 옷가지이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미착용으로 간주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장소

과태료 부과 장소는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등이며, 관할 지자체에 따라 장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상황

과태료 부과대상에는 예외자와 예외상황이 있으며, 예외자는 만 14세 미만이나 혼자서는 마스크 착용 및 해제가 어려운 사람, 의학적 소견으로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입니다.

예외상황으로는 음식 또는 음료 섭취시, 개인위생 활동시, 시합 및 공연 등을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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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활동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상황

문의사항질병관리청 상담센터 1339
사진출처질병관리청 www.kdca.go.kr
문의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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