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표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으며,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30%~50% 이하이면서 부양가족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종류,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달 일정한 생활비나 생계비를 지원하여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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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30%~50%에 속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 충족시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4가지 중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중위소득 기준만 맞으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입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중위소득 100% | 182만 7831원 | 308만 8079원 | 398만 3950원 | 487만 6290원 | 575만 7373원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54만 8349원 | 92만 6424원 | 119만 5185원 | 146만 2887원 | 172만 7212원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73만 1132원 | 123만 5232원 | 159만 3580원 | 195만 516원 | 230만 2949원 |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 82만 2524원 | 138만 9636원 | 179만 2778원 | 219만 4331원 | 259만 818원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91만 3916원 | 154만 4040원 | 199만 1975원 | 243만 8145원 | 287만 8687원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즉,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이 부양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수급받으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총족해야 하는데, 생계급여의 경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모, 아들, 딸 등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 소득 미달 등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 해외이주자, 교도소 수용 등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신청은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관계인 등이 신청하면 되고,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제공동의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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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청을 완료하면 부양의무자와 소득재산 등을 조사한 후 급여실시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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