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증명서 발급방법

오늘은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표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으며,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30%~50% 이하이면서 부양가족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종류,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달 일정한 생활비나 생계비를 지원하여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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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30%~50%에 속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 충족시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4가지 중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중위소득 기준만 맞으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입니다.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
중위소득 100%182만 7831원 308만 8079원 398만 3950원 487만 6290원575만 7373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54만 8349원92만 6424원119만 5185원146만 2887원172만 7212원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73만 1132원123만 5232원159만 3580원195만 516원230만 2949원
주거급여 중위소득 45%82만 2524원138만 9636원179만 2778원219만 4331원259만 818원
교육급여 중위소득 50%91만 3916원154만 4040원199만 1975원243만 8145원287만 8687원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즉,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이 부양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수급받으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총족해야 하는데, 생계급여의 경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모, 아들, 딸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 소득 미달 등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 해외이주자, 교도소 수용 등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신청은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관계인 등이 신청하면 되고,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제공동의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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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청을 완료하면 부양의무자와 소득재산 등을 조사한 후 급여실시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줍니다.

참고로, 정부24에서 운영하는 ‘보조금24’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조회해 볼 수 있어, 이를 통해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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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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