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30만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최대 지급금액 10% 상향
신청 재산요건도 완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 ’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이 5월 한달 간 진행됩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서 소득 및 재산 등의 조건을 충족한 가구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2023년 신청분부터 최대 지급액이 10% 인상되었고, 재산조건은 완화되어 이전보다 더 많은 가구에 경제적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548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을 알아보고 기간 내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5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소득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 심사를 통과하면 8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및 앱을 통해 가능하며 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사이트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해 이동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해 신청서 작성을 진행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원·소득·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구원 조건은 22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 조건은 가구원 총합 2억 4천만원 미만이고, 소득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2천2백만, 홑벌이 3천2백만, 맞벌이 3천8백만’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310만 가구에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는데, 이를 받지 못했어도 조건을 충족한다면 놓치지 않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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