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20만원 더 받는 방법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납부예외 대상자를 제외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의무적으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무가입자는 소득의 9%를 월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나눠서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전체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

만기 시 받는 금액 알아보는 법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 내 수령나이가 됐을 때 월에 얼마를 받게 되는지 궁금할텐데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내가 받게될 금액은 얼마인지, 임의가입을 통해 기간을 늘리면 추후 얼마를 받게 되는지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내 수령액을 확인해본 후 “이 정도로는 노후에 생활이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그 땐, 본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입 의무 없는 56만명, 국민연금 가입나선 이유

국민연금 가입자는 대부분 소득이 있는 의무가입자인데, 최근 국민연금에 스스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임의가입자가 2만명 이상 증가한 56만 2359명으로, 이중 만 18~19세 가입자 수는 약 4000명 이라고 합니다.

임의가입은 의무가입자가 될 수 없는 가정주부나 학생,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사람 등에게 국민연금가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가입자 중 미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서 향후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이같은 선택을 합니다.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요소는 납입액수와 가입기간인데, 납입액수가 동일하다고 했을 때 40년간 가입한 사람의 연금액이 20년간 가입한 사람의 두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임의가입 10년이면 연금 수령액 87만→110만원

아래 케이스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계산해본 것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만기 시 받게되는 금액을 비교한 것입니다.

월소득 최초 의무가입 최종 상실년월 임의가입기간 수령액
300만원2019년 1월2050년 1월0년87만 4860원
300만원2019년 1월2050년 1월10년110만 9780원

CASE 1.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인 만 31세인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50년 1월까지 31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만기 시 받게되는 예상노령연금액은 월 87만 4860원입니다.

CASE 2.

만 31세인 B씨는 A씨와 소득과 의무가입기간이 동일하지만, 10년 일찍 가입해 월 9만원을 납부했다고 가정했을 때 만기 시 받게되는 예상노령연금액은 월 110만 9780원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월 9만원씩 10년간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월 예상수령액이 18만 3180원 입니다. 이는 10년동안 1080만원을 납부하고 1년에 219만 8160원을 받는 것으로, 5년만 지나도 납부액을 회수하고도 남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임의가입만 해도 만기 수령액에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는데, 납부액이 부담스럽다면 먼저 만 18세에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한 후 첫달 보험료만 내고 중지해도 됩니다.

향후 추후납부를 통해 10년 치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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