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무조건 현장에서 해결해야합니다.” 자칫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는 처리방법  

순간 잘 못 대처하면 뺑소니범이 될 수 있다.

상황에 맞는 대처가 필요

교통사고를 예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처음 발생하는 상황에 마주치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했더라도 교통사고 처리를 잘 못하는 경우에는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으며, 뺑소니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이 엄중하므로 아래의 방법을 잘 확인하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현장에서 동승자가 처리해도 뺑소니 될 수 있다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보험사에 접수 후 동승자에게 뒷 수습을 부탁하고 떠났다면 동승자가 사고 해결을 위해 남아서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뺑소니범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무조건 현장에서 해결해야합니다.” 자칫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는 처리방법  

동승자가 사고 현장에 남아 있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떠난 이상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뺑소니가 됩니다.

“교통사고 무조건 현장에서 해결해야합니다.” 자칫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는 처리방법  

그러므로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구호조치를 취하고 현장을 이탈해야 뺑소니범으로 몰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에도 뺑소니 될 수 있다

운전 중 내 과실이 하나도 없는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사고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판례의 취지는 과실이 없더라도 부상자에 대한 조치는 취해야 하며, 대법원은 2002년부터 무과실 운전자에게 구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무조건 현장에서 해결해야합니다.” 자칫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는 처리방법  

그러므로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 의무는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없이 사고에 관계된 모든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상대의 잘 못이 아무리 명백하더라도 함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교통사고 가이드

가장 먼저 해야 할 차에서 내려 부상자가 있는지 파악하고 경찰서와 구급차, 보험회사 등에 빠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 다음 2차 사고를 예방 및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사고 현장을 보존하거나 증거사진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무조건 현장에서 해결해야합니다.” 자칫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는 처리방법  

운전자라면 누구나 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자칫 잘 못 대처해서 억울하게 뺑소니범으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