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평균 135만원”..건강보험료 환급 받으세요

건강보험료 환급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는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상한액 초과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의료비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초과금을 가입자·피부양자야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환급금액은 2조 2,471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35만 원이 지급되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총 166만명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홍천군에 살고 있는 A씨는 지난해 치료 후 발생한 진료비 4천만 원 중 초과금인 3,919만 원을 환급받았고, B씨는 납부한 287만 원 중 135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총 166만명 중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2만원을 초과한 17만 7834명에겐 환급금을 지급했지만 나머지 148만명, 1조 7천억 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148만 명 안에 속한 분들은 전화나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계좌로 환급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순차적으로 따라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건강보험공단 접속
    사이트로 이동한 뒤 상단에 위치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2. 로그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등을 사용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3. 본인부담 상한액 조회
    메뉴 중 ‘본인부담 상한액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4. 결과확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공단에 연락하여 환급신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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